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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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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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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