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 누리꾼..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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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