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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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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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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51살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