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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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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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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여수의 한 마트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으며, 이튿날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