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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 감사에 승인없이 CCTV 영상 확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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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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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오늘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