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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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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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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2심 법원 모두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적용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금어기 기간 전남 영광군의 한 숙소에서 동료 선원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