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검찰,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4.05.14

본문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