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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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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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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