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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 부지 차명 구입, 전직 목포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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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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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직시절 관광지 개발 예정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전직 전남 목포시의원이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포시의원 7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의원 시절 '비밀'을 입수해 부동산을 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목포시의원 재직시절인 2016년 전남 목포시 고하도 일대 토지 4필지를 차명으로 공동 구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