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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소송 법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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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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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금과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광주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의 강제조정 결정을 원고·피고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