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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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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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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는 형사12부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연인관계 여성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초등학생 딸에게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내용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2일에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를 던져 다치게 했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