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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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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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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잃었던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오늘(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고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