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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재의 요구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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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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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의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단체 지원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의원들 합의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