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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운동부 불법찬조금 모금 확인"…학교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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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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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이 걷히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가 회비 명목으로 매달 1인당 5만 원에서 1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회비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 등으로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