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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대출 대가 금품 수수'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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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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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광주은행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38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4명에게 대출해주면서 1천4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객 4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득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