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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광지 식당·판매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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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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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