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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수사청탁한 전직 경무관 징역 1년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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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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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무관인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브로커 측이 알게 된 경위,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한 사정에 비춰 장씨가 수사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빌렸다는 4천만원도 수사 청탁의 대가로 전달된 지급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