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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붕괴 입찰비위 관여 간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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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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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과참사 현장 입찰 비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HDC 현대산업개발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간부 A씨와 한솔기업 대표 B씨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산 간부 직원인 A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2개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진행하며, B씨 소유의 한솔기업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