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SRF 2000억 중재 종료 및 공정한 사법절차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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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과 관련해, 청정빛고을이 중재 절차 중 최초 신청 금액인 78억 원에서 약 27배 증액된 2,1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환복위는 "지난해 청정빛고을은 운영 중단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광주시에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기업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정빛고을 측의 손실 발생 사유는 대부분 스스로 초래한 결과인데도, 이를 시민 혈세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청정빛고을측은 중재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