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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숨진 20대 노동자…회사 관계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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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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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20대 노동자 고 양준혁 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었지만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회사 측을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