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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명 배포한 종교인…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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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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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50만 명 규모 단체가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 성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당선된 신정훈 의원은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