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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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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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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1부는 오늘 한국건설에 대해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입니다.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천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말 회생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