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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잠수사 사망 사고 HD 현대삼호, 특별근로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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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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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HD현대삼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사업장 내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숨진 사고는 명백한 중대재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잠수 작업 시에는 작업자 2명 당 감시자 1명이 배치돼야 하나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특별근로감독·안전보건진단을 해야 한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HD현대삼호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