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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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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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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2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 선거사무원 A씨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