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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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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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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징역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