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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 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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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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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한 광주 기초의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오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옥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의결로 김 의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으며 이 기간 의정 활동비·월정수당도 지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