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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 해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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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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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과반이 넘는 90명이 참석했으며, 황 전 회장의 징계 절차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황 전 회장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