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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중 대선후보 비방한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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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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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도중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한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 도중 신도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