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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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어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 씨의 유족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에게 153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유족 8명 가운데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김상기씨는 1945년 일본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