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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60대, 밤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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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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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감금해 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1박2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에서 5개월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살인미수와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