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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100여 차례 무단통과·티켓사기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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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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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를 100여 차례 무단통과하고 300여 만원의 티켓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를 127회에 걸쳐 통과하며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현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