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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직 시켜줄께"...취업사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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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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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취업 사기 범행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취업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