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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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다음 달(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