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30

본문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군선관위는 지난 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고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46%에서 최대 21.54%까지 초과해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초과지출액은 함평군선관위  960여만 원(21.54%), 보성군선관위 220여만 원(4.98%), 곡성군선관위 130여만 원(2.85%), 강진군선관위 130여만 원(2.46%)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