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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거래 금지…전남광주통합교육청, 공교육 진학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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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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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합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홍보나 상담 영업에 활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전남·광주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또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한 대면·온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진학 상담을 확대하고, 고1·2 학생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설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통합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공성을 지키고 학생 맞춤형 공교육 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