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물어뜯은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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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 송암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5분 가까이 물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양형자료 준비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