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트코인 1천400개 가로채' 무고 혐의 부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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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도금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경찰이 범죄 수익 비트코인을 압수하려 하자 이를 빼돌린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36살 B씨 부녀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 A씨가 2018년부터 비트코인 2만4천613개, 싯가로 3천932억여원 상당을 도금으로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되자 대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8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5억2천여만원으로 감형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아버지 A씨 등 다른 공범 6명도 기소돼 B씨와 병합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