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미복귀시 학칙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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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사태로 집단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학마감기한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조선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규모 제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남대학교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한인 이달말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의대 휴학생 전원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