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페이지 정보
본문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