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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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2명 이하 어선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원과 승선자는 조업이나 항해 중 외부 갑판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선원과 선장 등 책임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은 미착용은 물론 버클 미체결이나 불량 구명조끼 사용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