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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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 근로 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제로 인해 원고들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2022년 상여금 지급 체계가 바뀌었고, 노사 합의로 2022년 설 상여금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