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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장애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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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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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장애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지자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자 대체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