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동창 채용'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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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