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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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항공기가 충돌한 방위각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둔덕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인 만큼 기체 결함이나 관리 책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 4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