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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사진'게재 나주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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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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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오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사진을 게시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