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교통사고, 건설사 배상 책임 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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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배상금까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회사 A업체를 상대로 낸 4천339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2018년 경남 고성군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교통신호수가 없던 탓에 자전거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피하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신호 요원 배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인 건설사에 있다"며 A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