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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 현수막 민원 개인정보 전달 공무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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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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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철거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구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남구의회 공무원 A씨에 대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민원 해결 과정에서 현수막 위치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를 전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원인 B씨는 황경아 남구의회 의원의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이 사고 위험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