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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항공안전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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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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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 로컬라이저가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로컬라이저를 기준에 맞게 재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정부와 국토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