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려 115억 부정대출…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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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00억 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한 축협 지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지점장과 저축은행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감정서와 계약서 등을 위조해 115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