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전 여수시장 '사전 선거운동'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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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 비용으로 5백여만 원을 측근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